◆ 고용보험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구분하여 지원을 차등하여 운영중 입니다. ◆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500인 이하, 건설업300 인 이하, 운수,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등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등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비용지원한도는 당해 년도 납부한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 계산보험료의100%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까지 지원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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